150가구 미만 아파트 관리 효율성·전문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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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가구 미만 아파트 관리 효율성·전문성 높인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28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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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4월부터 150가구 미만 아파트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가능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 일원화 등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이 의무화돼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관리비가 다소 상승할 수 있어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개정안은 29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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