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방·CJ대한통운 등 철강운송 담합 8개사 과징금 40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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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CJ대한통운 등 철강운송 담합 8개사 과징금 401억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27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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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철강제품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가격 등을 '짬짜미' 한 8개 물류업체가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9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담합에 참여한 세방·유성티엔에스·CJ대한통운·동방·서강기업·로덱스·동진엘엔에스·대영통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가 철강제품 운송 사업자 선정방식을 2001년부터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꾸자 사업자들은 운송 단가 인하를 우려해 담합을 시작했다.

8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물량 배분, 낙찰예정자, 낙찰가격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한 매출액은 총 9318억원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합의 내용을 서로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에 앞서 입찰 내역을 교환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으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제강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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