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5년 3개월에 걸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1999년 8월 두 사람이 결혼한 지 21년 5개월,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은 1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며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했다. 다만 1심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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