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유통 거인' 신격호 영면…나란히 헌화한 신동주-신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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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유통 거인' 신격호 영면…나란히 헌화한 신동주-신동빈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24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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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단' 권고에 액상 전자담배 판매량 90% 급감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9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신동주-신동빈 형제는 영정 앞에 나란히 서 헌화했다.

폐 손상 원인으로 지목돼 우리 정부가 '사용 중단' 권고를 내린 폐쇄형(CSV) 액상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지난해 전체 맥주 수입량 감소에 일조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승인을 받았다.

◆ '유통 거인' 신격호 영면…나란히 헌화한 신동주-신동빈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마지막 길을 가족들과 롯데그룹 임직원 1400여명이 배웅했다. 영결식은 고인의 숙원 사업이었던 롯데월드타워와 인접한 롯데월드몰에서 엄수됐다.

영결식은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아들 신정열씨가 영정을,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아들 신유열씨가 위패를 들고 들어서며 시작됐다. 고인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와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가족들이 영정을 뒤따랐다.

이후 묵념, 약력소개, 추도사, 추모 영상 상영, 헌화, 유족 인사말이 이어졌다.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나란히 서서 영전에 헌화했다. 두 사람은 각자 유가족 대표, 롯데그룹 대표로 조문객들에게 인사말도 전했다.

◆ '사용 중단' 권고에 액상 전자담배 판매량 급감

쥴 랩스의 '쥴', KT&G의 '릴 베이퍼' 같은 폐쇄형(CSV) 액상 전자담배의 지난해 4분기 판매량이 급감했다. 정부가 폐 손상 우려를 이유로 사용 중단을 권고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CSV 액상담배는 지난해 5월 첫 출시 이후 12월까지 총 1690만 포드(1포드=1갑) 팔렸다. 하지만 4분기 판매량은 100만 포드에 그쳤다. 980만갑이 판매된 3분기와 비교해 89.8%나 감소했다.

유해성 논란에 따른 정부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 앞서 보건당국은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중단 권고를 발표했다.

'글로 센스'나 '플룸 테크' 같은 연초고형물 전자담배는 지난해 370만갑 팔렸다. 마찬가지로 정부 규제 영향을 받아 4분기 판매량(130만갑)이 3분기(240만갑)보다 45.4% 감소했다.

'아이코스'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3억6000만갑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3~4분기 연속으로 하향 곡선을 그려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 일본 맥주 불매하자 맥주 수입액 덩달아 감소

지난해 여름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전체 맥주 수입량을 끌어내렸다. 맥주 수입액이 감소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와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수입액은 2억8088만달러(약 3278억원)로 전년 3억968만달러(약 3614억원)보다 9.3% 감소했다.

맥주 성수기인 지난해 7월 시작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일본 맥주는 7830만달러(약 914억원)어치 수입돼 2위 중국(4091만달러·약 477억원), 3위 벨기에(3618만달러·약 422억원)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액은 49.2% 감소한 3976만달러(약 464억원)로 중국(4346만달러·약 507억원)에 1위를 내줬다. 3위 벨기에(3862만달러·약 451억원)에도 추격 당하는 신세가 됐다.

◆ SKB-티브로드 합병 조건부허가…유료방송 '3강' 재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최종 승인됐다. 이로써 유료방송 시장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가 주도하는 '3강' 체제로 재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과 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을 조건부 허가했다. 양사의 합병은 1000점 만점에 기준점(700점)을 넘는 755.44점을 받아 '적격' 판단을 받았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공정경쟁 △이용자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SO의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 사항을 부과한 사전 동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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