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면한 조용병 회장, 2기 경영체제 구축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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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면한 조용병 회장, 2기 경영체제 구축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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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함에 따라 제2기 체제 다지기에 들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동고동락했던 후배 직원들이 아픔을 겪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조 회장과 함께 당시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직원들이 이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이어 "그동안 (채용과 관련)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하고 고칠 것은 고쳤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조 회장은 자신의 말처럼 항소를 준비하면서 제2기 경영체제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 달에 4번 공판에 출석하느라 경영에 전력을 쏟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2심부터는 법원에 매번 출석할 일이 없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조 회장은 당장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문제 수습에 나서면서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류신한(一流新韓)'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원년'이라는 올해의 화두를 구현하기 노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이지만 일단 유죄로 나온 만큼 사회적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채용의 공정성을 추가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이 "확정판결 이전"이라고 전제하면서 "신한은행의 주주와 이사회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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