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임기 제한 시행…대기업 3월까지 76명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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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임기 제한 시행…대기업 3월까지 76명 교체해야
  • 홍혜주 기자 hhj@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21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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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홍혜주 기자]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시행됨에 따라 대기업들이 사외이사 확보로 비상이 걸렸다.

21일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59개 대기업집단의 264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853명을 대상으로 재임 기간을 조사한 결과 올해 주총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는 총 76명으로 집계됐다. 

당장 올해 3월 삼성과 SK가 각각 6명의 사외이사를, LG·영풍·셀트리온은 각각 5명씩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

LS와 DB는 4명, 현대차·GS·효성·KCC는 3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SK텔레콤, KT, 삼성SDI, 삼성전기, 현대건설,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6곳도 사외이사 2명을 바꿔야 한다.

개별 기업 중 셀트리온은 전체 사외이사 6명 중 5명을 당장 바꿔야 해 가장 시급한 상황에 처했다. 

오는 2022년에는 교체 규모가 더 커진다. 2022년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총 205명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는 전체의 2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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