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85건…3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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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85건…3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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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2018년 대비 33% 증가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억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현황은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 2019년 185건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 사용 후 예기치 않은 사망, 장애, 입원 진료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유족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소송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증해야 했으나 제도 시행 후에는 소송 없이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 도입 이래 보상범위는 사망보상금에서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72건(16.7%),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13%), 통풍치료제 55건(12.8%) 등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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