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원칙에 '지속 가능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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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원칙에 '지속 가능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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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국민연금이 횡령과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한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해임 및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등 지침을 새로 다듬는다.

국민연금공단은 17일 기금운용지침 상의 기금운용 원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13년만이다.

그동안 기금운용본부는 2006년 5월에 만든 수익성·안전성·공공성·유동성·운용 독립성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적립기금을 투자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런 기존의 5대 원칙에 이번에 '지속 가능성' 원칙을 추가했다. 이 원칙은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의 요소를 고려해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말 확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경영(E)과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ESG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또한 책임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주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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