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제재심 시작…'경영진 제재' 놓고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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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제재심 시작…'경영진 제재' 놓고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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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제재심에서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의 경영진 제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오전 10시쯤 제재심을 열었다.

하나은행이 먼저 심의 대상에 올랐다. 오후에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의 제재를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사전 통보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봤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경영진을 징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징계 수위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연임 등 지배구조의 사활이 달리면서 오는 30일 제재심이 다시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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