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토지거래허가구역 한달새 여의도 20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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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토지거래허가구역 한달새 여의도 20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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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3월 12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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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뉴스관리자] 지난달 이후에도 여의도 크기의 20배에 해당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12일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전국에서 8천731.08㎢로 전 국토의 8.72%이다. 1월말과 비교하면 175.17㎢ 줄어든 것으로 여의도 면적(8.48㎢)의 20.6배에 해당된다.

지난달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새로 해제된 면적은 405.45㎢이지만, 1월에 국토부가 해제했던 1만24.82㎢중 230.28㎢는 재지정되기도 했다.

나주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나주시 남평읍 봉황면 등 214.49㎢는 2월5일 해제됐다.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건설로 인해 지정됐던 전남 함평군 월야면 일대(16.38㎢)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게 됐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가 건설중인 원주시 일대 101.48㎢도 해제됐다.

또 대구테크노폴리스가 들어서는 달성군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일대 69㎢도 지난달 28일부터 별도의 허가없이 땅을 사고 팔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더 이상 땅값이 불안해 질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결정에 따라 해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1월에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대거 해제했던 지역중 일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지자체가 재지정한 지역은 무안기업도시 예정지역(97.62㎢), 경북도청 이전예정지(56.6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76.06㎢)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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