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탁 의뢰한 옷이 드라이클리닝 용제를 오염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
A씨는 최근 주거지 인근의 세탁소에 검정색 원피스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했다. 그런데 옷을 찾으러 간 A씨에게 세탁업자는 "검정색 원피스 때문에 함께 세탁한 옷과 세탁용제가 검게 물들어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
A. 사고품과 같은 원단 또는 제품으로 드라이클리닝 견뢰도(염색물 빛깔의 외적 조건에 대한 저항성) 테스트를 한 후 용제 오염도가 불량할 경우 소비자는 의류 제조업체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염색성이 좋지 않은 의류의 경우 드라이클리닝 시에 용제나 함께 세탁한 다른 의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제품 불량 시 세탁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것을 안내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