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물리치료비 선납 후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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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물리치료비 선납 후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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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리치료비 선납 후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은 불가능한가요?

 

A씨는 정형외과에서 골반변형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기로 했다. 물리치료 10회분에 해당하는 치료비 60만원을 선지급했.

 

그런데 2회 치료를 받은 후 허리의 통증이 심해 더 이상 치료받기가 힘들어진 A씨는 병원 측에 치료중단과 함께 남은 물리치료비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치료중단 시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동의서에 서명해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

 

A.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환자측에서 2차례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의 호전이 없고 통증이 추가로 발생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치료중단시에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동의서는 그 내용에 따라 약관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환불금지 약정은 내용에 따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항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액은 소비자가 병원 측에 특별히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전체 진료비 중 2회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요청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료의 내용, 계약사항, 동의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환불의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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