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품 의심되는 명품가방,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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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이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품 확인은 해당 브랜드업체 또는 경찰서 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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