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의 잘못으로 취소된 숙박 계약, 지불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 A씨는 지난 8월 1일 펜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숙박을 예약하고 10만원을 입금했다. A씨가 펜션을 이용하기로 한 날짜는 같은달 4일.
그런데 숙박 예정일까지 사업자가 입금 확인을 하지 않아 예약이 취소됐다. A씨는 이미 지불한 숙박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성수기라 전화로 예약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예약해 확인이 안된 것"이라며 대거절했다. |
A.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예약하고 입금했는데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해 예약이 취소됐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될 것입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아래와 같이 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및 총 요금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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