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사업자 잘못으로 취소된 숙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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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업자 잘못으로 취소된 숙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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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의 잘못으로 취소된 숙박 계약, 지불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 A씨는 지난 8월 1일 펜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숙박을 예약하고 10만원을 입금했다. A씨가 펜션을 이용하기로 한 날짜는 같은달 4일. 

 

그런데 숙박 예정일까지 사업자가 입금 확인을 하지 않아 예약이 취소됐다. A씨는 이미 지불한 숙박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성수기라 전화로 예약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예약해 확인이 안된 것"이라며 대거절했다.

 

A.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예약하고 입금했는데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해 예약이 취소됐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될 것입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아래와 같이 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및 총 요금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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