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 휴학 종료 후 중도 해지하는 학원의 잔여금 환급 기준은? |
A씨는 휴학 신청 당시 장기 휴학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이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를 작성한바 있다. 이후 학원 수강이 불가능해진 A씨는 학원측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
A.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반환 기준에는 기간 연기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반환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으며, 교습 기간 연기는 학원 설립 운영자와 수강생의 합의로 이뤄진 계약사항이므로 일반 민법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기간 연기 시 수강료에 환급이 불가함이 표시(고지)돼 있는 경우 반환받지 못하며, 기간 연기 시 수강료 환급 불가가 미표시(고지)돼 있는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반환 기준 범위 내에서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 신청서 등에 환급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직접 고지해야하며, 반환 기준을 표시(고지)했다는 것을 양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는 경우 연기 신청서 등에 반환 기준을 표시(고지)한 경우로 간주해 처리합니다.
이 건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이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에 동의한바 있으므로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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