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정수기 업체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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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동 기준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유지가 곤란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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