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3월 수입과자 121건, 유통점 판매 과자 92건, 제과점용 유통 과자 67건 등 총 280건에 대해 트랜스ㆍ포화지방의 실제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62건(22%)이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실제 함유량이 표시양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결과 수입과자 19건, 유통점 판매 과자 21건, 제과점용 유통과자 22건 등 62건이 트랜스지방 또는 포화지방의 표시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조사대상 280건 중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0'으로 표시한 215건 중에서 15건은 기준을 넘어서는데도 '0'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기준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은 1회 제공량당 0.2g미만이어야 '0'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15개 제품은 0.2g을 120%이상 초과하기 때문에 '0'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한편 전체 조사 제품 중 31%(86건)는 트랜스지방 표시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제공량을 100g으로 환산할 경우 실제함유량이 0.5g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제품의 전체중량과 1회 제공량이 크게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1회 제공량의 영양성분 표시를 잘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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