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20일부터 '2020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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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20일부터 '2020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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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 본사 사옥.
▲ 공무원연금공단 본사 사옥.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오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20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여학자금 대부 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 신청할 수 있다. 단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기간 종료일(4월 29일) 이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금액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금액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제외한 실 등록금 납부 범위 내 십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학자금 대부액 수령 후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0년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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