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28조6100억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어치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각 9.6%, 16.7%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 증가했다.
2018년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총 3924명이며 이들은 모두 5238억5600만원어치의 재산을 받았다. 어린이 1명당 증여받은 재산은 평균 1억3350만원이다. 재산을 증여받은 어린이는 1년 새 21%, 재산가액은 26% 증가했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건물 증여가 크게 늘었다. 2018년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어린이는 468명이고 증여 재산가액은 819억2200만원이었다. 이는 2017년(308명·448억 1500만원)과 비교해 각각 52.0%, 82.8% 증가한 수치다.
유가증권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어린이는 883명(1272억3500만원), 금융자산의 경우 2390명(1522억9100만원)으로 나타났지만 전년 대비 인원수 증가율은 각각 19.5%, 39.7%로 건물에 미치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동산 합산금액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분산시켜 종부세율을 낮추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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