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라임 사태' 위법 확인 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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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라임 사태' 위법 확인 시 법적 대응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12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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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
▲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 등 판매사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현재 진행 중인 회계법인 실사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

공동대응단은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신한·KEB하나·IBK기업·부산·경남은행과 KB·대신·NH농협·신영·삼성증권 등 16개 은행·증권사로 구성됐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국내 메자닌 펀드(테티스 2호), 사모채권 펀드(플루토 FI-D1호), 무역금융 펀드(플루토 TF-1호) 등 3개 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공동대응단은 라임 측이 부실의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에 판 건 아닌지, 펀드 수익률을 좋게 보이려고 부정한 수단을 쓰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 펀드는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의 헤지펀드에 투자했는데 IIG는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사기 혐의로 등록 취소와 자산 동결 조치를 받았다.

SEC는 IIG가 2018년 투자자산이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졌는데도 이를 속이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 IIG 헤지펀드의 이같은 유동성 문제를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역금융 펀드를 계속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이런 행보를 사전에 통보 받거나 알아낼 수 없는 구조라고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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