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집중 단속·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점검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이뤄지며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제품 과대 포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금지돼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설과 추석에 시내 유통업체에서 1770건의 제품 포장을 점검해 과대포장 63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 가운데 시내 제조업체 제품 32건에 대해 합계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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