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상태바
서울시,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10일 14시 0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벌인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집중 단속·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점검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이뤄지며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제품 과대 포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금지돼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설과 추석에 시내 유통업체에서 1770건의 제품 포장을 점검해 과대포장 63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 가운데 시내 제조업체 제품 32건에 대해 합계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