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부인 이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허 회장의 부인 이씨는 파리크라상 베이커리 사업 창시자로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며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한 데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검찰은 2012년 SPC가 이씨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낸 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피고인과 임직원은 이 결정을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 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여러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 사용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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