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6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를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생산가공부터 유통, 판매, 소비까지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만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중간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작용 이상 사례도 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375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 2019년 1~8월 718건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 제품이 1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35건, DHA·BPA 함유유지제품 298건, 홍삼 제품 184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176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 142건, 프락토올리고당제품 138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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