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 "배민-요기요 시장독점 우려, 공정 심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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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 "배민-요기요 시장독점 우려, 공정 심사 촉구"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06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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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합병(M&A)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 신청은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국내 배달앱 주요 3개 업체를 모두 보유하게 된다. 3개사의 점유율은 총 90%에 이른다.

이들은 "공정위는 모바일 배달 앱 시장을 기존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독점이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업결합은 요식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예상되는 우려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체 시장의 90% 가량이 하나의 기업에 종속된 상황에서는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라이더들은 어떠한 방어력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합병 이후 별개 법인으로 운영해 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배달의민족 측 주장은 독과점 논란을 부식시키기에 부족하다"며 "1998년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기아차 역시 합병 후 독과점 체제가 형성돼 자동차 가격이 연이어 오르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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