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효성 조현준·대림 이해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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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효성 조현준·대림 이해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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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왼쪽)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왼쪽)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27일 "전날 조현준 회장과 이해욱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퇴출위기에 처한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TRS는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효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를 포착해 효성에 과징금 29억8600만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 등 3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에이디플러스디(APD)에 넘겨주고, APD가 이를 이용해 계열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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