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카드사 '25%룰'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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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카드사 '25%룰'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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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카드회사에 적용하려던 '25%룰'이 2022년 말까지 3년 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카드슈랑스 25%룰을 적용하려 했으나 지금까지 계속 유예시켜 왔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보험 판매를 뜻한다.

25%룰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제다.

현재 중소형 보험사 3~4곳만 카드슈랑스 채널을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 규모가 작고,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그친다는 점이 규제 유예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25%룰을 그대로 적용하면 카드슈랑스 채널이 끊기고 전화판매(TM) 전문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 구조조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같은 우려가 있다.

한편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7월 말 현재 신용카드업자 소속 TM 설계사는 49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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