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은 유망한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이 현재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이 평가하는 제도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핀테크, 블록체인, 융합보안 등 유망 기술을 갖춘 우수 기업에 대해 코스닥·코넥스 시장 상장 등 직접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것 외 여러 활동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전문기관 간 핵심 역량을 연계해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데카콘' 기업이 탄생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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