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존에 공개된 감리 지적사례의 경우 자세한 지적 배경이나 위반 사항에 대한 감독 당국의 판단 근거 등이 없어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발표사례는 2018~2019년 감리 지적사례 중 향후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29건이다. 각 건은 회사의 회계처리,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감사절차 미흡사항, 시사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적사례 유형별로는 재고자산 3건, 유가증권 4건, 대손충당금 등 3건, 무형자산 4건, 기타자산·부채·자본 5건, 주석 미기재 2건, 매출 등 3건, 연결 1건, 유동성 분류 등 기타 4건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결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은 주기적으로 기업·감사인에 상세히 안내해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외부감사인도 중요한 신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강화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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