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올해 6월 열린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밀수품들이 고가의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용품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조 씨 모녀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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