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를 확정해 발표했다.
현행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은 여수신업(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 대부업 등)과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을 금융그룹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롯데카드를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에, 롯데손보를 사모펀드사인 JKL파트너스에 매각한 바 있다. 이에 롯데그룹 내 금융 계열사는 여수신업(롯데캐피탈·롯데오토리스·롯데엑셀러레이터)만 남게 돼 복합금융그룹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로써 금융그룹 감독 대상은 교보와 DB,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등 6개 그룹으로 줄었다.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은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범 운영중이다. 다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고 해도 모범규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제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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