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사건' 이상훈 의장 등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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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사건' 이상훈 의장 등 오늘 1심 선고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7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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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1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삼성 고위 임직원부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전직 사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직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까지 32명에 이른다.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차원에서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했다는 것이 혐의의 주요 내용이다.

검찰은 삼성 임직원들이 노조원들을 표적감사 하거나 노조 활동이 활발한 협력사의 폐업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런 전략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을 필두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 주요 임직원들이 줄줄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상훈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원기찬 사장·박용기 부사장·정금용 대표에게 나란히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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