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그 외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 노사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이번 판결은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을 담았다는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된 이후 6년 만에 내려진 첫 형사적 판단이다.
강 부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은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일임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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