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공공기관·기업 업무추진비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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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공공기관·기업 업무추진비 결제 가능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29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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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공공기관에 기업제로페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제로페이는 개인용 서비스로만 제공되어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기업제로페이는 공공기관, 정부, 지방 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에 제공되며 업무추진비나 일반 공금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기업제로페이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직불 결제 방식으로 실물카드가 필요 없어 기업 실무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자금관리나 회계관리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관리자는 관리 시스템(허브)을 통해 미리 사용자를 등록하고 결제 금액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기업제로페이 전용앱에 한도금액이 생성되어 가맹점에서 개인용 제로페이처럼 결제가 가능하다. 회계 관리자는 결제 건마다 사용자 앱에 결제금액 한도를 등록할 수 있어 회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결제 수수료 0%의 기업제로페이가 업무추진비에 이용되면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업제로페이를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에 정착시켜 회계관리의 투명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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