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보험설계사들에게 속아 보험계약을 갈아타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마련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쌓인 보험계약 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비교·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고객의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고객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신규 계약과 유사한 상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지 조회해준다.
계약 이력은 조회 기준일부터 6개월 전 소멸한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유사 상품 가입이 확인되면 보험사는 새 보험 상품과 기존 상품의 '비교안내확인서'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확인서에는 신·구 상품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주요보장내용 △환급금액 △공시이율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