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이다.
금감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23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해 국세청 사실조회를 했다. 이어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로부터 받은 의견 검토 후 59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 말소 처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10월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801개로 감소했다.
앞서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돼 부적격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권 말소가 가능해졌다. 이후 금감원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격 업자를 적발·퇴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업자를 퇴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신고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자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업체가 신고된 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확인 결과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은 업자인 경우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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