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4곳 중 1곳 '부적격'…595개 직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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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4곳 중 1곳 '부적격'…595개 직권 말소
  •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03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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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 595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으로 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이다.

금감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23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해 국세청 사실조회를 했다. 이어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로부터 받은 의견 검토 후 59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 말소 처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10월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801개로 감소했다.

앞서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돼 부적격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권 말소가 가능해졌다. 이후 금감원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격 업자를 적발·퇴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업자를 퇴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신고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자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업체가 신고된 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확인 결과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은 업자인 경우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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