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게 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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