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미탁'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상태바
국세청, 태풍 '미탁'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04일 16시 4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YH2014122209860001300_P2.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국세청이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먼저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게 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