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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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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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백송 기자] KCGI가 법원에 한진칼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이 지난해말 단기 차입금을 크게 늘리는 방법으로 경영권 방어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따라 제출됐다.

이에 따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5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사의 차입금 사용 명세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해 12월5일 한진칼 이사회에서 결의된 신규차입 건과 관련해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차입금 총 600억원의 사용 내용 명세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금 총 1000억원에 대한 사용 내용 명세서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를 했다. 한진칼이 이사회에서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단기 차입금을 1600억원 늘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진칼의 자산 총계가 지난해 3분기 기분 1조9134억원에서 2조734억원으로 늘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감사 선임 대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감사를 선임하면 최대주주만 의결권이 3%로 묶이는데 비해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고 한진 총수 일가에 유리한 점이 발생한다. KCGI는 올해 1월 한진칼에 이촌회계법인 김칠규 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한진그룹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KCGI가 지난달 10일 차입금 관련 이사회 의사록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했고 한진칼은 KCGI가 요구한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같은 달 21일 제공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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