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주담대, '정상채권' 재분류 기간 5년→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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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주담대, '정상채권' 재분류 기간 5년→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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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다음 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채무조정한 은행 주택담보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채무자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1월1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은 다음 달 4일께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은 은행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기대회수가치를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나누는 것이다.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보통 고정 이하인 자산을 부실채권(NPL)이라 부르고 자산건전성 등급이 내려갈수록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예상손실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연체된 지 90일이 되지 않은 채권(요주의)은 정상채권으로 다시 분류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3년 혹은 5년간 거치 후 6개월'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줄어든다. 연체 90일 이후의 채권(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은 '거치 후 5년'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이 곤란한 주담대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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