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이행 과제 가운데 하나로 15일부터 40일 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이후 실제주행 시 허용되는 배출 기준이 실내 인증 기준(0.08g/㎞)의 '1.43배 이하(0.114g/㎞)'로 강화한다. 앞서 2017년 9월 도입된 시행규칙에는 '1.5배 이하(0.12g/㎞)'로 규정됐었다.
2021년 1월부터 3.5톤 이상 대형 가스차의 실제 주행시 탄화수소 배출 허용 기준을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0.75g/㎾h로 강화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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