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홈쇼핑서 갑자기 웬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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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홈쇼핑서 갑자기 웬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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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건 산 적 없는데…" vs 업체 "명의도용 당한 우리도 피해자"
'구매한 적도 없는 쇼핑몰에서 날라 온 고소장과 채무불이행 통보장 '

최근 (주)코리아홈쇼핑으로부터 물품대금을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소송 및 채무 불이행 통보장을 받았다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 접수가 늘고 있다.

채무 불이행 통보장을 받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례를 접수한 소비자들은 "코리아홈쇼핑에서 구매를 한 적이 없으며, 이전까지는 이러한 내용의 독촉장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주)코리아홈쇼핑은 지난 1999년 '잭필드'를 론칭하고 업계 최초로 '후불제 판매방식'을 도입했다. 지난 2006년 매출 807억원, 영업이익 45억원의 이익을 내며 '인포머셜(정보성 광고) 홈쇼핑 업계 1위 기업'라고 평가를 받아왔다.
 
#사례 1= 맹 모씨는 최근 (주)코리아홈쇼핑으로부터 우편으로 독촉장을 발송받았다. 맹씨가 코리아홈쇼핑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업체측에서 최후 서면통지를 하니 변제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시에는 관할 검찰 및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코리아 홈쇼핑에서 물품을 구매한 적이 없는 맹 씨는 해당 직원에게 연락해 구매에 대한 수신자 및 수신 주소 확인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해주지 않았고 해당 직원에게 구매사실이 없음을 알렸다.
그 후에 이와 관련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맹 씨는 검색을 하던 중 유사한 사기 사례가 있는 것을 보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상담을 요청했다.

#사례 2= 황 모씨는 지난 2월 코리아홈쇼핑으로부터 고소소송 및 채무불이행 통보장을 받았다. 통보장에는 황씨가 구입했다고 나와있는 남성용 정장 판매가격 5만9800원과 연체금 3만 8609원이 청구되었고, 3월 5일까지 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시에는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황 씨는 "해당 홈쇼핑에서 물품을 구입한 기억이 전혀 없고,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 혹은 사기가 의심된다. 전에는 이러한 내용의 전화독촉이나 서면독촉을 받은 적도 없다"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홈쇼핑 신용관리팀 관계자는 "주변사람이나 외부인으로 인한 명의도용에 의한 것일 수 도 있다. 우리도 판매를 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니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말했다. 코리아 홈쇼핑 측의 착오 가능성에 대해서는 코리아 홈쇼핑의 고객 확인 절차를 강조하며 가능성을 부인했다.
 
(주)코리아 홈쇼핑 관계자는 "고객이 홈쇼핑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자 해서 홈쇼핑에 연락을 주실 경우 고객의 전화번호는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며, 고객에게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등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 한국신용정보의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구매 사실이 없다는 소비자들의 항의와 관련해서는 "고객이 구매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 내용과 고객의 인적사항을 담은 내용증명서를 홈쇼핑에 보내주시면 고객 상담과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해 해결을 해드리고 있다. 구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151건 중 53.6%(81건)가 제3자인 타인이 도용하여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64.9%(98건)가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친구, 선배 등 지인에 의한 도용이 23.8%(37건), 부모 등 친족관계에 의한 도용도 22.6%(34건)가 있었고, 신분증 분실(또는 도난)로 인한 명의도용도 11.3%(17건)로 나타나 평소 신분증 등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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