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법원, 그레이스홀딩스의 검사인 선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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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법원, 그레이스홀딩스의 검사인 선임 허용"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25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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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진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진칼의 주주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신청한 고현종 검사인 선임을 허용했다고 25일 공시했다. 검사인의 보수는 550만원으로 정해졌다.

검사인의 조사사항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주주의 의결권 확인,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에 관한 사항,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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