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서롭, 재감사 신청…'적정의견' 받기 위해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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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서롭, 재감사 신청…'적정의견' 받기 위해 적극 대응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25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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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캔서롭이 2018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에 대해 "이의신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감사를 신청, 적정의견 수령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캔서롭은 기존 이장우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겸 캔서롭 회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공시했다. 이왕준 대표는 현 캔서롭 최대주주다.

캔서롭은 지난 20일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해외 소재 기업 회계처리와 관련해 수익 인식의 적절성, 지분증권의 분류 및 평가,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의견 거절을 통지 받은 기업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캔서롭은 즉시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다.

이왕준 캔서롭 신임 대표이사는 "이번 감사결과는 감사인 측의 엄격한 회계기준이 반영된 것으로 사업 진행과는 전혀 무관한 회계적 처리기준 상의 차이다"며 "중대한 문제에 기인한 것이 아닌 만큼 회계법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재감사를 진행,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책임지고 나서 본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고 적정 의견을 수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규정 개선 안건을 승인했다.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으며 재감사 또는 다음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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