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거나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본다.
일반음식점은 시∙군∙구 조례로 안전기준이나 시간 등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특별점검 후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3개월 이내 재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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