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GA 간 임차지원 금지 관련 문답' 자료를 보험사들에 배포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2019년 4월부터 보험사들이 설계사 100명 이상의 대형 GA에 사무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제제 대상 기준인 '설계사 100명'은 직전 3개월의 일평균 보험설계사 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일부 GA들은 거액의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고 보험사들은 높은 임차료 지원 부담을 보험료에 전가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자 당국이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GA 간 위탁계약서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 판매대가 외에는 임차보증금이나 월 임차료, 대출 등 어떠한 유형의 직·간접 지원도 제한하기로 했다. 일시적 판매실적 증대를 위해 지급하는 시상이나 시책 등도 위탁계약서상 근거가 없다면 전면 금지된다. 계약서상 근거를 두더라도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거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날 경우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적용 시기도 이미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내년 4월 이후에는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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