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면 보험료 할인' 건강증진형 상품 2개월간 6만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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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면 보험료 할인' 건강증진형 상품 2개월간 6만건 판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07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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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당국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출시 2개월간 6만건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걷기와 운동 등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생명·손해보험 4개사(생보사 2곳, 손보사 2곳)가 가입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6만371건이 판매돼 약 37억5000만원의 월납 초회보험료를 거뒀다. 회사당 월 평균 8600건을 팔았다.

출시된 상품들은 건강관리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보험 가입자가 해당 목표 달성시 현금성 포인트 등 혜택을 제공해 건강 관리를 유도한다.

가이드라인 제공 전에도 관련 상품은 있었지만 월 보험료의 1%내외로 연간 총 3만원 이내에서 보험료 할인을 제공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제공 후 출시된 상품 중에는 월 보험료를 10%까지 깎아주거나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등 소비자 혜택이 확대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약 16개사(생보사 10곳, 손보사 6곳)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을 검토 중"이라며 "일부 보험사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건강증진형 서비스를 확대 적용해 보다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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