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몸살 은행권, 필기시험 도입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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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몸살 은행권, 필기시험 도입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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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 외부위원 참여, 예비합격 명단 운영, 임직원 추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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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은 은행권이 전형에 필기시험, 일명 '은행고시'를 부활시킬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모범규준은 은행이 채용 절차를 진행할 때 필기시험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일부만 필기시험을 치렀다.

다른 은행은 서류전형에서 지원자를 걸러내고 면접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가렸다. 하지만 서류전형에서 비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모범규준은 또 서류전형을 외부기관에 맡기거나 외부 전문가를 서류전형에 참여하게 했다.

면접에는 외부 인사가 반드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단, 외부위원의 비율은 은행 자율에 맡겼다. 부정 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면접에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한다.

채용비리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예비합격자 명단도 운영한다. 부정합격자의 자리를 예비합격자 명단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모범규준은 채용비리의 온상이 된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은행연합회는 다음 주 중으로 금융당국의 의견을 받고 모범규준을 확정해 내달 의사회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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