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들 때 경증치매·80세 이후 보장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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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들 때 경증치매·80세 이후 보장 확인하세요"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03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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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는 경증치매도 보장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치매는 80세 이후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80세 이후까지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 200선-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일반적인 치매 증세도 보장을 받으려면 중증치매 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치매가 발병한다고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16년 기준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2.1%에 그칠 정도로 중증치매 환자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할 때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장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해 보험사는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밖에도 치매 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 상품이므로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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