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고 당일 매도주식 최고가 기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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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고 당일 매도주식 최고가 기준 보상"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11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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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지난 10일 서울 소재 모 음식점에서 기관 투자자 김 모 씨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하고 있다.
▲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소재 모 음식점에서 기관 투자자 김 모 씨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삼성증권이 배당착오 사태 당일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모든 투자자에게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11일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가능한 많은 피해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고 당일 매매손실을 본 피해투자자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적용한다.

피해투자자 범위는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주문이 발생했던 지난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중에 4월6일 하루동안 이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들로 정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시간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매매손실의 보상금액에 대해서도 접수된 2가지 손실 유형에 대해 투자자의 보상 기준점을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선정하는 등 최대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찾아 보상하기로 했다.

해당 시간(6일 오전 9시35분~장마감)에 매도한 경우는 매도 주식수×(전일 종가이자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고객 매도가)로 보상한다. 다만 위 매도 후 당일 재매수한 수량은 재매수 주식수×(재매수가-매도가)로 보상한다. 이와 함께 피해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비용도 삼성증권에서 보상한다.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 구제 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 대표는 피해 투자자 접수 내용 중 당일 매매하지 않아 매매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주가치가 훼손돼 피해를 봤다는 지적과 관련 최대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강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현재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센터, 콜센터, 각 지점 업무창구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피해 투자자 접수는 11일 11시 기준 총 591건,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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