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체납 등으로 못 거둔 건보료 651억원 결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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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체납 등으로 못 거둔 건보료 651억원 결손 처분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3월 24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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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분기 장기간 체납 등의 이유로 징수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651억원을 결손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651억3400만원(7만1008건)에 달했다.

결손처분의 사유별 현황으로는 경제적 빈곤에 따른 장기체납이 355억1800만원(5만52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장파산(145억7800만원·2572건),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85억600만원·6759건), 행방불명(40억2000만원·2851건), 사망(18억4700만원·3014건)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결손처분이 많은 것은 생계형 장기체납자가 많기 때문이다.

월 5만원 이하의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지역가입자 세대는 2012년 104만9000세대에서 2016년 87만9000세대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2017년 현재 86만세대에 이를 정도로 많다.

이같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예외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줌으로써 건보혜택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이 거두지 못해 결손 처분하는 건보료 금액과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2년 598억7500만원(4만807건)에서 지난해 1881억8400만원(36만1738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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