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은행 예대금리차 2.32%p…3년2개월 만에 '최대'
상태바
[주간금융동향] 은행 예대금리차 2.32%p…3년2개월 만에 '최대'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3월 03일 08시 0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5% 유지 결정
대출2.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은행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3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2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개인 간(P2P) 대출의 일반투자자 투자한도가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가 담보 주택의 경매 등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되는 것을 최장 1년간 유예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 정책이 시행된다.

◆ 은행 예대금리차 2.32%p…3년2개월 만에 최대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대출금리만 오르면서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3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8년 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예금 은행의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21%, 총대출금리는 연 3.53%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예대금리차는 2.32%포인트로, 지난 2014년 11월(2.35%) 이후 3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3.71%로 전달보다 0.08%포인트 올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47%를 기록했다. 지표금리(은행채 AAA·5년) 상승 영향으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3.68%로 전달보다 0.04%포인트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대기업 대출은 연 3.33%로 일부 은행이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면서 전달보다 0.05%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은 연 3.92%로 지난달 농업 관련 저금리 대출 취급 효과가 사라지면서 0.06% 상승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5% 유지…석 달째 '동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후 석 달 연속 연 1.5% 금리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정책금리 인상 속도 가속화 등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145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과 경기회복 불확실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미국은 다음 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1.5~1.75%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2007년 8월 이후 약 10년 반 만에 한미 금리가 역전된다.

◆ P2P대출 투자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공시는 강화

P2P대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시행했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부동산이 아닌 대출에 한해서만 추가투자를 허용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상품과 관련해서는 공시요건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P2P대출을 받는 사람·법인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와 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을 공시토록 했다.

또 P2P대출 중개업체는 대출자가 같은 P2P대출 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비롯한 모든 대출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P2P대출 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업체의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의무화한다.

◆ 주담대 연체해도 '헐값 경매' 최장 1년간 유예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담보권 실행유예와 담보주택 매매지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신복위는 금융회사가 30일 이상 연체한 주담대 차주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최장 1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다만 연체 차주의 보유주택이 한 채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은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 채권금융회사 동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매각 후 잔여채무에 대해 원금은 최대 60% 감면한 뒤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캠코는 자체 주택매각이 어려운 차주의 위임을 받아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차주가 직접 최초 매각가를 지정하고 유찰 시 차감비율을 1회 3%, 최대 10%로 최소화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연체차주가 상환능력이 회복돼 변제가 가능하면 주택 매각을 중지하고 상환 기간을 최장 35년 연장해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